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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
이번달 4월 15일부터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라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전액 부담 항목입니다.
환자가 어떠한 비급여를 받는지를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미 제도를 시행했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신분증
다음 달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사진이 포함된 증명서나 서류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 거나 미성년자인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정의약품등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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